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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육아 혜택 "육아 휴직 개편" (부모 급여 상향 지급 다 자녀 출산 지원금 상향 지급)

by 트레이너 JUNE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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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육아와 출산에 관련해 부모 급여 상향 지급, 육아 휴직 급여, 다자녀 출산 지원금 들이 개편 되는데요. 바뀌는 정책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2023년 처음 실시되었던 부모 급여가 2024년 1월 1일 부터 더욱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지원 금액

만 0세는 월 100만 원, 23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5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하고 만 0세는 18만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의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인 18만6천원을 지급 가능하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지급액은 없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쌍둥이 일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하기>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사용 기한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사용기한은 따로 없게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개편

지원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는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 기간

첫 6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1개월 차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 으로 월 50만원씩 상향하여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 지급해 부부합산 최대 3900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기간이 30일이 지난 후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를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되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실시됩니다. 


지난해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 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개편된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장하고,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모두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높여 지급합니다.


부모 공동 육아를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하게됩니다.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1개월째는 월 상한액 200만원, 2개월 250만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6개월째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가 적용 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라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능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①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2024.1.1)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단, 법시행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아쉽게도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범위에서만 부모 각각에 대해 개정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 노동부🇰🇷

 

 

 

출처 : 고용 노동부 🇰🇷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다자녀 출산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나는 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대로 200만원 입니다.

지급 방식, 사용 기간

국민 행복 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발급 됩니다.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지역 마다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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